광주시의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제178회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는 집행부 관련부서를 상대로 제2차 추경에 대한 심사와 그에대한 승인에 나선다.
또, '광주시시정조정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읍면동리의명침및관할구역에관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그밖에 ▷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금연사업및금연클리닉운영민간위탁동의안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도 회기 내에 소화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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