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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사 노사문화, 곳곳서 '화제'

지난 노사 양측이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 94개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는 광주지방공사의 노사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공사가 설립 된 이후 한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중앙일보 등 중앙매체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 '경영권 보호 잘한 단협'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지방공사가 정원의 축소방침이나 사업계획의 취소 등 감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정리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고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고요안전사업기금 범위 안에서 전직 및 창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사가 합의 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공사는 "올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친 끝에 합의된 것으로 주요합의사항은 전문외 11장 89개 조항으로 ▷조합활동 ▷근로조건 ▷인사 ▷고용보장 ▷임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및 휴식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산업안전보전 및 재해보상 ▷복리후생 ▷노사협의회 ▷노동쟁의 및 조정 등도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동부성남지청도 광주지방공사의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이상적인 단체협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광주지방송사의 노사관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타 기업의 단체협약 중에 대기업 및 공기업중에서도 광주지방공사의 단체협약이 경영 및 인사권 보호에 잘한 단협으로 손꼽히고 있어 성공적인 단체협약이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광주지방공사 노사는 한층 도약된 노사관계 정립 및 타 기업의 단체협약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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