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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착수사업계획 고시, 민간사업자 내달까지 서류 접수

광주시가 실촌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8천9백여㎡ 부지(건축면적 9백㎡)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 할 계획이다.

4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신증서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내고 고시했다.

당초 광주시는 중부면과 실촌읍 두 곳을 놓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로 고민하다 주민정서 등을 고려 해 최종 실촌읍으로 확정했다.

자원화사업은 1일 4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채택했고, 총 사업비 52억7천만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호기성퇴비화에 대한 기술보유업체로 관리운영 설정 기간동안 운영에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의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주무관청(광주시)으로 귀속되며 귀속방법 등은 향후 실시협약 등으로 정하기로 했고 관리운영권은 10년으로 할 방침이다.

참여업체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국비와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재정(보조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재정지원금 규모는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 내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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