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건물등기 변경을 건물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법원(등기소)에 신청하던 것을 하남시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신 해 무료로 등기촉탁서비스 업무를 해 주는 것.
이에따라 등기를 위해 법원이나 법무사무소를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무료 등기촉탁으로 법무사 대행료 등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등기촉탁서비스의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면적(증축),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변경 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된 경우다.
다만 신축은 제외되며 등록세(3천6백원)와 대법원 수입증지료(2천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기촉탁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 되고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등을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건축과 031-790-6402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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