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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멜라민 함유제품 및 의심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계획이 경기도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즉시 전 직원을 긴급점검반으로 편성, 제품 수거 및 봉인조치를 실시했다.
긴급점검반은 관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학교주변 문방구 등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을 일괄수거하고, 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봉인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조치는 멜라민 함유 제품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시각각 발표되는 식약청의 검사결과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의심제품은 봉인조치 하며, 안전한 제품은 봉인을 해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사회위생과 031-760-4682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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