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환경영향평가 혐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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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공기업의 미이행 건은 176건, 지자체가 사업자인 미이행 건은 86건으로 지자체도 상당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8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3건, 한국토지공사 17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6건순 이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는 주요 사업장소에의 수목이식계획과 부안-태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보관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동물 탈출구 설계 미반영, 방음판넬 미설치, 침사지 미설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 인근도로 토사유출 등의 사항이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변종 파리 떼가 발생해 주변 환경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2007년 산청-수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허가조건을 미이행하고 오물투기방지망 설계를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2007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계획을 미이행했다.
또, 2008년 원주 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음(진)시설 등을 임의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장성jct교 초기우수배수를 하천 외각으로 배수하는 방안 설계를 미반영했으며,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는 지하수폐공처리를 미이행하기도 했다.
또 목포지방해양항만건설청은 우이도항 어항시설사업에서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계획을 설계만 하고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았다.
2008년 도장항 어항시설공사에서도 역시 오수처리시설 방류관거 및 배출지점 외해 방류계획을 설계만 하고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이나 제멋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듯 공기업 및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진섭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사기업은 엄격하게 공기업은 관대하게 이중 잣대로 법적용을 함으로 인해 공기업의 개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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