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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검단산 입산 통제12월 15일까지...3개 등산로는 개방

   
 
 
하남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한다.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며,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가을철 건조기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입산통제는 검단산과 남한산성 일원 산림 1,212필지 10.3㎢에 달한다.

입산통제 기간 중에도 개방되는 등산로는 검단산에 ▷창우동 호국사~광산약수터~ 정상구간 등 3개 코스와 남한산성 코스 ▷학암동 성불사~쌍바위~서문 등 3개 등산로만 개방된다.

시는 "입산통제기간 동안 개방된 등산로를 제외한 지역으로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법에 따라 성냥, 라이터 및 버너 등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을철 건조기에 등산을 할 경우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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