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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며,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가을철 건조기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입산통제는 검단산과 남한산성 일원 산림 1,212필지 10.3㎢에 달한다.
입산통제 기간 중에도 개방되는 등산로는 검단산에 ▷창우동 호국사~광산약수터~ 정상구간 등 3개 코스와 남한산성 코스 ▷학암동 성불사~쌍바위~서문 등 3개 등산로만 개방된다.
시는 "입산통제기간 동안 개방된 등산로를 제외한 지역으로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법에 따라 성냥, 라이터 및 버너 등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을철 건조기에 등산을 할 경우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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