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민간 보건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연사업및금연클리닉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안은 국가금연정책사업에 따라 2005년부터 금연클리닉을 통해 성인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흡연자의 50%가 금연을 원함에도 금연확률이 1~3%로 현저히 낮아 금연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마련됐다.
따라서 전문전담 인력을 확보 해 여성 및 의료수급자 등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
민간위탁은 광주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위탁사업자가 2년간 사업을 벌이며 1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금연상담사 등을 고용 해 운영된다.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금연환경 조성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홍보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시는 수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는 한편, 서류 접수 후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를 거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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