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김영훈 의원측, 공보물 관련 해명"의정활동 일환...선거법 저촉 없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원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의원 변호인측은 1일, "광주시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에 있어 김 의원이 사업계획의 유치 및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가 이유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변호인측은 "김 의원이 공보물에 적시 한 내용은 과거 또는 당시 시의원들 대부분이 공보물에 적시 한 내용으로 김 의원 한명만이 게재한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각종 공공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을 공보물에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 전에 선관위에 사전 검사(적법여부)를 받은 후 사후 배포했고 김 의원 외에 타 선출직 인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선관위 검사를 득한 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사업들에 대해 시의원은 의회에서 집행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진행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시의원의 포괄적 의정활동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의 포괄적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법 39조~42조에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명시한 혐의는 없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변호인측은 "시의회가 집행부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 시의원이 공공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시의원이 공보물에 공공사업을 적시 해 선거법에 저촉됐다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특히, "검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짙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소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과 관련 된 사항을 접수 받은 후 자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업을 공보물에 적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데다 유사 판례도 없어 곤혹스러웠다는 것.

변호인측은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공공사업과 관련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 돼 증언한다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