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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의 굴레조성민 한양대 법대 교수 / 본지 칼럼리스트
  • 조성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08.09.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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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단이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남원은행에서 2,000만원을 융자를 받으려고 학교동창인 방자에게 부탁하자, 방자가 2008년 9월 24일에 보증을 섰다. 다음 날 방자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야단을 쳤다. 빙자도 나중에 향단이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걱정되었다. 그래서 방자가 이리저리 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관행을 확립하기위해, 2008년 9월 22일부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보증인보호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서에 방자(보증인)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보증인보호법 제3조 1항). 그러므로 방자가 보증계약서에 이름은 적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보증인보호법 제4조). 방자가 보증설 때, 보증계약서에 최고액을 2,500만원으로 특정했다면 향단이의 빚이 그 이상으로 늘어났더라도, 방자는 2,500만 원까지만 보증책임을 진다.

③ 남원은행(채권자)은 향단(주채무자)이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자(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남원은행이 아니고 개인인 변 사또라면, 변 사또는 향단이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방자에게 알려야 한다(보증인보호법 제5조).

④ 향단이가 화장품대리점을 운영하기위해 춘향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결제는 매월 말에 하기로 할 때, 방자가 근보증을 서는 경우라면 근보증계약서에 채무최고액 2,000만원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보증인보호법 제6조). 즉 채무최고액의 약정이 없다면 향단이가 춘향이에게 빚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방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남원은행과 방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보증인보호법 7조 1항). 만약 3년이 지난 후에 향단이가 빚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방자는 3년까지의 빚만 대신 갚으면 된다. 

   방자가 향단이의 빚을 보증설 때 남원은행과 그 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는데, 2년 후에 향단이가 빚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은행이 방자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1년 연장해 줄 경우에는 남원은행(채권자)이나 향단(채무자)이는 방자(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방자는 즉시 2년까지의 향단이가 진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면 보증계약은 종료한다(보증인보호법 제7조 2항).

⑥ 남원은행이 방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은 채무자인 향단이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증인보호법 제8조 1항).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이를 요구할수 있다(제8조 3항).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은 해지된다(제8조 3항).

⑦ 나중에 향단이가 빚을 갚지 못해 남원은행이나 그 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보증인인 방자에게 빚을 대신 받으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증인보호법 제9조 1호, 제10조 1항)

   또 방자나 그의 부모 등에게 밤늦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이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방자의 동생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돈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증인보호법 제9조 2,3,4,5호. 제10조 2항)

  이와 같이 방자가 빚보증을 섰는데 향단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 빚을 방자가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빚보증을 설 때는,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조성민 칼럼니스트  cho288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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