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주민소환투표로 직을 상실한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해 법원이 소환투표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하남시의회 임모, 유모 전 시의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측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에 문제가 있어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하남선관위가 일부 문제가 제기된 서명을 제외하더라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서명인원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모, 유모 전 시의원은 지난 해 주민소환투표에서 지역구 유권자 33.3%이상의 투표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되자 소환투표 불복 소청에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2명의 시의원이 결원 된 하남시의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파행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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