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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인하 조례 개정 추진

하남시 학교 운영위원협의회(회장 안종렬, 이하 운영위)가 일부 타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상하수도요금인하조례' 개정 및 '교육경비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 상하수도 요금 인하 조례 개정

상하수도의 경우 교육용으로 별도 구분해 요금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과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운영위 측은 학교의 경우 대중목욕탕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현재 상하수도 요금 적용 기준은 상수도(일반용)는 5단계로 1~20톤까지는 620원, 하수도는 1~100톤 이하 93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남시 모 고등학교의 경우 7월 한달간 사용한 량이 2,997톤이다. 이를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3백20여만원, 대중목욕탕 요율을 적용하면 3백 50여만원이 부과 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일반용으로 적용받아 누진 요율로 계산 시 5백40여만원이 부과돼 가정용과 대중목욕탕 적용보다 200여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를 타 시군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 요금을 적용하면 하남시 전체 학교가 연간 1억1천 400여만원이 절약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시군별로 요금 적용율은 부천시 690원, 평택시 940원, 포천시 890원, 안산시 555원, 구리시 680원, 김포시 790원, 수원시 1,210원이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가 지난 2004년 10월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의 경우도 2007년 10월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구리, 안산, 김포, 고양, 안양, 여주, 군포, 이천 등도 조례를 제정하고 급식지원에 나섰다.

2006년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15개 지역, 기초단체 118개 지역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2번에 걸쳐 급식비 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격은 바 있다.

하남시 의회 4대에 홍미라 의원 발의로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2006년에도 이현심 의원이 주민발의를 재차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2004년 경기도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소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전국 집회를 가진 바도 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2006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광주시도 2007년 1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은 운영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관내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의 보조액의 제한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오는 29일 동부초등학교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기관이 문화예술회관이나 각 학교 강당 및 공공기관 사용 시 요금할인 및 무료 사용을 위한 대책과 중학교 배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쳐 30일 조례개정안을 시에 제출 할 예정이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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