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나선것과 관련 경기도는 '미흡'하다는 성명을 냈다.
22일, 도는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그 동안 국가안보의 명분아래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써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은 69㎢로 경기도 전체 보호구역 면적(2,213㎢)의 3%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여전히 경기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도는 미군기지의 87%, 국방력의 70%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포사격장과 훈련장 117개, 군사 비행장 16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조치를 촉구한다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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