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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는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돼 9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에코타운과 하남자이아파트로 하남시 홈페이지나 각 동 및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해 환급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전매가 없는 납부자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영수증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입금통장 사본 등이며 상속인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포기각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전매로 인해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환급예산은 환급가산금 이율 5%를 적용해 국비로 마련되며 환급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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