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전리와 회덕리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반면 무수리 일대가 추가로 지정됐다.
22일,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후속조치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완화 했고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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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는 광주시 오전리와 회덕리 일대, 용인시 유방리와 역불동 일대, 가평군 이화리와 상색리 일대, 남양주시 진접읍과 진벌리 일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일대 등 6만9천4백여㎡가 군사보호구역에서 22일부터 해제됐다.
또, 경기지역 중 광주시 오전리와 회덕리 일대, 용인시 역북동 일대, 가평군 북면 이곡리 일대 등 5천947㎡가 군사보호구역 완화지역으로 지정 돼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됐다.
반면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일대와, 가평군 숭안리 일대, 양평군 청운면 일대, 여주군 대신면 일대 등 1천9백㎡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일반인들은 세부적인 지번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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