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모 음식점은 게시판 및 메뉴판에 한우로 표시하고 영업을 하다 단속반이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분실했다고 주장. 단속반이 한우 차돌박이를 채취 해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 유전자 검서를 실시 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형으로 판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7일 해당.
사례2) 모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해 함흥냉면을 조리,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 시정명령 및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사례3) 축산물 판매 모 업소는 전면에 진열해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7일 해당
사례4) 축산물 판매 모 업소는 한우 쇠고기 등급을 1++(최상등급)로 기재해 판매하고 있었지만 도축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는 1++(차상등급)이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7일 해당.
이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하남시 P업소와 거래명세서를 미보관 한 하남시 K업소 등 34곳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쇠고기원산지관리단은 추석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시군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식육 등급을 허위 표시 한 축산물 판매업소 28곳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대형음식점 6곳 등 3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또,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116개 업소의 쇠고기 시료를 수거 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반면, 이번 단속에서 광주시 소재 음식점 및 육류 판매업소는 한 곳도 원산지 위반에 적발 된 곳이 없었다.
도는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으로 중대형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 도내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담당부서를 독려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 9월말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0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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