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등을 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 꾸미기 일환으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꽃길 가꾸기, 울타리전지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 주택조례에서 규정한데로 2009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시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신청액의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1/2 이상의 동의와 필요 시설, 예산액 등을 산정 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건축과 031-790-5203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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