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낙후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수도권 국회의원 2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학교,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행위규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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