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 왔던 ‘학교용지부담금 시행령’이 환급신청자를 부과대상자가 아닌 납부한자로 변경될 전망이어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당사자가 환급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재성 의원(민주당, 남양주 갑)실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학교용지부담금 시행령안’은 실질적인 부담금 납부자들의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논란을 빚어 왔으나, 의원실에서 제시한 학교용지부담금 시행령안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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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2008년 9월 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질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실은 “동법 시행일인 9월 15일 전까지 실질적인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했으며, 더욱이 시행 당일까지 기한이 촉박해 논의 과정이 치열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교육부와의 수차례 협의에서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매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요구했다.
또한, 환급권리에 관해 이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는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재성 의원의 시행령(안)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개정된 시행령을 최 의원실에 알려왔으며, 이 안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가운데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 시행령(안)이 발효되면 실질적인 부담자가 환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당초 국회가 의도했던 특별법의 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해준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억울한 납세로 피해를 받은 많은 서민들을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며, 한국 조세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한 후 “법안의 발의에서부터 시행령까지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겨온 결과가 잘 마무리되게 되어 기쁘며, 실제 환급과정에서도 국회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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