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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불량 제품 많아기준범위 초과, 내용량 미달 등 해당제품 회수키로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차례용 제수 및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내 백화점, 재래시장,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과류, 참기름, 들기름, 수입 식용유, 청주, 과실주, 벌꿀 등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총 201건을 수거해 점검한 결과 이중 1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약과의 경우 지방·지방유 및 밀랍 또는 그밖의 시료 1g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 지방산 또는 산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 산가가 과다하게 함유된 8개 식품, 들기름은 요오드 허용치 초과 2건, 참기름의 리놀렌산 허용치 초과 2건, 벌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수치 초과 1건, 유과 성상 1건, 한과류 및 조미식품 내용량 미달 2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들기름, 참기름의 경우 값싼 식용유지를 섞어 판매해 요오드가 기준범위 밖의 수치를 보였고 참기름은 리놀렌산 규격이 초과 된 것이다.

벌굴의 경우도 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그 수치가 높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식품의 표시 기준인 내용량은 표시된 중량보다 미달되게 포장돼 적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해 제품을 즉시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도 식품안전청에도 해당제품에 대해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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