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 경기도가 환영과 개선을 동시에 밝히는 성명을 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중에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강화책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5년 동안 100%~2년 동안 50% 감면하는 것을 2011년까지 적용한다.
또, 행정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게다가 지방 이전 기업이 직접 개발할 경우엔 최소 면적기준이 현행 300㎡에서 220만㎡로 완화되는 등 수도권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다양한 메리트를 주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밝힌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지방 발전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정책은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 선택을 제한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업의 적기 적지 입지 선택권을 기업에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또, "발표내용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서해철도(대곡-소사-원시) 사업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문산,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와 남북협력 기반시설인 경원선 연장사업도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조기에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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