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만9천812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일제점검을 5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96명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1억여원원을 부과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4천877건을 조사 한 결과 허가 후 이용하지 않은 토지 120건, 다른 목적으로 사용 22건, 불법 임대 3건 등 모두 145건이 적발 돼 이행명령 처분됐다.
하남지역도 302건을 조사한 결과 미이용 토지 49건, 타목적 사용 37건 등 86건이 적발 돼 이행명령을 받게된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받게 되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과해 허가받은 자는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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