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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부 자치단체장회의에서는 공무집행에 의한 형사소추(기소 되는 일)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형사소추관련지원조례'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공무원에게도 변호사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 1일 나왔기 때문.
법제처는 그린벨트나 주정차 위반 단속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 될 경우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도 공무원의 소신행정 유도를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관련조례의 개정에 나설 방침이며 단, 지원방법이나 지원금액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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