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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광주경찰, 신고할 경우 허가증 교부도 검토

경기청에서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 도심 한가운데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30일까지로 정했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서(서장 이재열)는, 총기 등 무기류를 우연한 기회에 습득, 구입하였거나 상속,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보관중인 무기류가 도난 및 분실돼 범죄에 악용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의 설정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사람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시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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