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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과 달성', 하남 '평균 이하'원산지 표시제 점검실적 지자체별로 제각각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 광주시는 100%가 넘게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하남시는 점검률이 도 평균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9월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홍보 및 계도 위주의 점검을 벌이고 10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는 것.

   
 
 
이와관련 도와 각 기초단체는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 전체로는 12만7천여개소의 대상음식점 중에 13만4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쳐 105%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다.

대상음식점 대비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일부 기초단체에서 한 업소에 대해 2차, 3차에 걸쳐 점검을 벌이고 있기 때문.

광주시의 경우는 전체 대상 업소 3천23곳에 대해 9월1일 기준 3천126곳을 점검 해 103%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일반음식점 2천769곳과 휴게음식점 78곳, 집단급식소 120곳, 위탁급식소 29곳 등에 대한 1차 점검을 초과 달성했다.

하남시의 경우는 전체 1천489곳 중 1천224곳을 점검해 82%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어 도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지역의 점검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1천350곳, 휴게음식점 66곳, 집단급식소 63곳, 위탁급식소 10곳 등이다.

현재까지의 점검실적을 보면 하남시를 비롯해 안양, 군포, 고양, 광명, 용인, 안성, 오산 등 9개 시군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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