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을 4일자로 도보에 고시 해 해당자들이 광교신도시 공급물량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4일, 도는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해 마음 편하게 근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해 고시했다"며 "도보에 고시된 만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 461개업종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6개업종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도 포함된다.
특히,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다.
특별공급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선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의 불이익 방지와 특별공급 신청기준(무주택기간,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공급 신청 및 추천도 도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 지침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혜택이 차단 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지방시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고시한 경우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특별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사전 협의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지침은 신도시로서는 광교가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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