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8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성 여부 등을 하남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24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종합민원과 지가조사팀(031-790-6154)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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