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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등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남시 30일까지 의견 접수, 10월 개별 통지

하남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8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성 여부 등을 하남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24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종합민원과 지가조사팀(031-790-6154)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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