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벌인 감찰 결과를 보면 혀를 내두룰 정도의 비위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7일부터 8월17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찰로 15명이 문책을 받았고 1명이 고발됐으며 10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Y모씨(5급)는 사돈관계에 있는 J모씨에게 지난 2월부터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자 3월에 "자기 **가 보고 싶어"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
L모씨(7급)씨는 지난 8월15일에 당직근무자였으나 대리근무자 당직근무 변경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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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단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현장 | ||
이 공무원은 또, 금품 6백만원과 성 접대 등 향응 1천7백만여원 등 총 2천3백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기도 했다.
모 공무원은 일반음식점이 입지할 수 없는 관리지역임에도 입지가 가능하다고 부당하게 협의해 불법 소하천점용및산지전용협의회신(1종 근린)과 다르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건축신고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벌였다.
청원경찰 L모씨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벌이다 건축공사 옹벽공작물에 대해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등 6건에 대해 눈을 감았고 자신이 신축중인 건물과 연접한 건물을 서로 붙여 증축하는 등 위법행위를 계속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비위 및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9월4일부터 26일까지 추석맞이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비위사례 재발 방지를 각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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