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20일의 집중호우로 광주시 실촌읍과 오포읍에서 급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망자 보상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시각차가 첨예한 가운데 시의회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태세여서 주목된다.
1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진구)는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급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질의 답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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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특히,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패소했던 서울시의 판례를 예로 들며 광주시에서의 사망사고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집중호우로 급류가 생기면 하천을 건너지 못하도록 로프를 설치하거나 안전 요원 배치, 안내판 설치, 대피명령 등을 해야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며 "따라서 급류 사망사고는 인재"라고 집행부를 몰아부쳤다.
구효서 의원은 "사고 장소의 황씨보 밑 30m 아래에 섬이 있었지만 장마 전에 풍림산업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흙을 퍼 날라 갔다"며 "이 때문에 보 밑에는 구덩이가 생겨 낮아지고 위쪽으로는 오히려 토사가 쌓여 높아져 물길이 바뀌었으며 이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사제거 공사 등으로)해당하천의 폭이 하천계획선인 68m보다 훨씬 적은 55m로 줄어들었으며 불필요하게 교각을 많이 설치하는 등 하천의 원래 흐름을 방해한 여러 정황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인위적인 주변환경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찬구 의원과 소미순 의원도 집행부가 규정해석을 잘못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광주시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 유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황씨보 하류 30m 지점에 섬이 있었으나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특히 황씨보 하류의 물길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는 또, 보상과 관련 해 국가배상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 공무원 전원과 시의회 등이 3백만원의 성금을 모아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경기도와 소방방제청에도 보상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풍림산업에도 하천 상하류부 준설과 황씨보 언체부에 대한 전면 보수 등을 요청했고 9월에 성토작업을 실시, 황씨보로 통행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점과 건설사의 인위적인 하천바닥 준설 등을 들어 집행부와 건설사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9~20일 집중호우로 실촌읍 하천을 건너던 주민 1명과 소방구조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오포읍에서도 초교생인 박모양이 급류에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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