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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제 의무도입, 규제완화와 빅딜 추진도-의원간 정책협, 댐용수 사용료 면제도 노력키로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의무도입 추진과 관련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병행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난초홀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광주시와 용인시 등 이미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 외에 도내 26개 시군에 대해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2005년에 오염총량제 의무도입과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병행 추진 할 것을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관광지와 4년제 대학 신증설, 연수시설, 대형건축물, 공장용지 규제완화 등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연간 1천50억원의 댐용수 사용료에 대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는 있지만 수질개선 투자는 전무하다며 사용료 납무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은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와 관련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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