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에만 택배서비스와 관련 된 상담건수가 78건에 달하고 이중 31건이 물품의 파손과 훼손피해를 입었다는 것.
또, 21건은 물품이 분실됐고 8건의 배송지연, 8건의 불친절 부당행위, 6건의 요금 불만 등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J씨(30, 남)는 50만원짜리 갈비세트를 모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 해 제때에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또, 시흥시에 거주하는 L씨(40, 여)는 햅쌀을 고향에서 보내왔는데 일부가 물에 젖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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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피해 관련 보상 규정 | ||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택배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배달지연의 경우 '운임환급및손해배상'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가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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