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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법률 개정안 상정 초읽기도-국회의원 검토 착수, 8일엔 토론회도 개최

하남시 등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이 진행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이 안에 따르면 하남시와 남양주시, 과천시 등 그린벨트가 해당 자치단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는 그린벨트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 개선된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창고벨트로 전락한 이른바 그린없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 해소책도 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9월 8일, 과천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혁과 관련 된 토론회도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혁 공론화에 대한 발제에 나서고 과천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시민 대표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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