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은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세 행정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안건을 냈고<본지 8월28일 3면 보도> 이 안건이 채택 돼 중앙정부에 협의회 명의로 건의 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 협의회 소속 10개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를 방문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와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등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하남시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밝힌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해제' 기조에 대해 성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조억동 광주시장이 내놓은 행정소송 제도 개선을 포함 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항목 개선,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인 규제 개선, 비역발전정책에 대한 동부권 공동 대응 등 4가지안을 채택했다.
이중 조억동 광주시장의 안건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이의를 가져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 시군이 피고로 소송에 나서야 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
따라서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동일 사건으로 여러 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준칙에 의거 작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10개 자치단체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정비발전 지구 도입과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공장건축면적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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