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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쓰파라지' 사라진다광주시, 신고포상금 제도 전면 중단키로

앞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나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주어지던 포상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28일, 광주시는 환경부 등 정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라는 상급기관의 통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시행되던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는 것.

   
 
 
따라서 1회용품 사용업소나 폐기물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신고는 접수 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되지 않는다.

이에앞서 광주시는 지난 2004년 관련규정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후 당해년도에 무려 160여건이 신고접수돼 과태료만 1천4백만여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또, 이듬해인 2005년에도 170여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광주지역에서 1회용품 제공업소를 신고한 사람 중에 광주거주민은 한사람도 없었다.

상황이 이러자 광주시는 소규모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포상금도 주지 않겠다고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봉투의 무상제공은 상급기관의 조치에 따라 계속 시행되어 왔으며 신고자에게는 월 상한액을 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포상금도 돈이 아닌 현물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고육지책을 써 왔다.

한편, 폐기물의 경우도 광주시는 그동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80%까지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해 왔었다.

이런가운데 광주시는, 최근 상급기관의 통보에 따라 이른바 '봉파라치'나 '쓰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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