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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 마지막 변론9월 24일 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궐 결정 될 듯

하남시의회 임문택, 유신목 전 의원들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무효' 마지막 변론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1차~3차 변론에서 주장했던 서명부 진위여부에 대한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히는 것)을 요구해 하남선관위 대리인 장영만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원고 측이 요구한 것은 "서명에 대한 심사 때 필체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가"였고 이에대해 피고 측은 "서명의 동일성은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필체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무효를 주장하는 서명부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서명부 파일이 500페이지 분량이므로 증거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법원은 "서명부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이라며  9월 24일 10시에 판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4일 법원의 판결이 난다해도 올 10월 보궐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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