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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내년 하반기 취업,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여성 버스 운전자를 양성해 도내 버스업체에 취업시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 버스 운전자를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 시, 군 버스 조합이 역할분담을 통해 2009년도 사업으로 연간 50명 내외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한다.

양성인원 50명은 도내 31개 시.군 여성인구를 토대로 10만명당 1명을 추천해 모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면허증 취득비 50만원 중 도비 25만원, 시.군비 15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각각 분담한다.

이에 따라 도는 금년도에 인원을 확정하고 소요예산확보 등 모든 교육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운전면허학원과 연계해 10월부터 정식 여성버스 운전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21세 이상이며 운전경력 1년이상이다.

또, 여성운전자 처우는 업체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연봉 2천8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며 격일제 또는 복 격일제로 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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