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인재였다" vs "개인 부주의였다"집중호우 사망사고, 의회-집행부 날선 공방

지난달 19~20일의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실촌읍과 오포읍 사건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사망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진구)를 가동한 시의회는 25일, 광주시로부터 사고 정황 등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실촌읍 사고 현장
 
이 자리에서 구효서 의원은 "주민이 급류에 휩싸여 사망한 장소는 33년전에 설치한 보가 관리부재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보 밑 30m 하류쪽에 발생한 모래섬 등을 최근 풍림산업에서 모래를 채취해 감에 따라 구덩이가 생겨 물살을 더욱 세게했다"며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훈 의원은 "광주시가 개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고 발생지역은 사고자들이 당일 3번이나 통행했던 곳이지만 보와보 사이에 움푹 파인것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환 관리부재 사고"라고 했다.

김영훈 의원은 또, 집중호우가 발생해 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하천을 건너지 못하도록 통행금지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고 집행부에 일침을 가했다.

오포읍에서의 발생한 초교생 박모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김찬구 의원이 "광주시가 관계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 등 특위는 실촌읍과 오포읍의 사건 모두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사고는 개인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 당일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하천을 건너다 발생한 부주의성 사고"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실촌읍과 오포읍은 사고 당사 시가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사망자가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