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은 오는 10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되며 참여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하남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등 대중교통이 양호하면서도 서울로의 통행의존도가 높은 14개 지역, 154만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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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받게될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10~20% 경감, 자차 및 자손 등 자동차보험료 2.7%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등 10~20% 할인, 남산 1,3호선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이다.
승용차요일제와 관련, 관리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 구축되며 인센티브 참여업체가 올해 9월까지 확정된다.
또, 올해 12월까지 홍보를 거쳐 내년 6월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 실시는 지난 해 6월,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있었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협약 당시 서울시와 이미 합의됐다.
특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는 있지만 페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교통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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