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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2명 등, 공무원 24명 징계도 인사위, 상습 음주운전자 퇴출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는 27일 열고, 불성실 및 비리와 관련 된 15건 2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5명, 감봉 등 경징계 8명, 불문 등 기타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결정에 따르면 A씨는 전면책임감리 업무에 부당개입하는 한편 금품을 수수해 해임됐고 B씨는 도로공사와 관련 관리감독자에게 금품을 받아 파면됐으며 C씨는 수익사업체 폐수 및 폐기물 단속을 무마하면서 돈을 받았지만 결정 연기됐다.

또, 산지전용복구지 준공 및 세부사업에 대해 소홀했던 공무원과 관급기계 구매설치에 대해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조치됐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운송사업 면허증을 부당하게 교부한 공무원은 견책 조치됐다.

택지개발지구사업 감리자를 지정하면서 특정업체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공무원은 경고를 받았고 관급자재의 발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불문조치했다.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 된 공무원은 정직 1개월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 3월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 취소 2회와 정지 3회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됐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1회 취소 된 공무원은 견책을 받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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