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방세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도가 문제가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5일, 광주시는 28일 하남시청에서 열리는 민선4기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조 시장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안건으로 내놓을 예정이며 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정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행정소송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이의를 가져 소송을 벌일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 시군에 동일건을 소송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각각이 법원에 출두 해 소송에 참여해야한다.
또, 각 시군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이 다를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각 시군마다 법규해석을 달리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특히, 동일건으로 여러 시군이 소송에 참여하다 보니 소송수행자들의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조 시장은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 동일 사건으로 여러 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준칙에 의거 작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하남시, 가평군,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진용 가평군수가 회장을, 김황식 하남시장이 총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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