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본인 직접신청제 실시, 시군 여권민원실 관용여권 발급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25일 여권신청 분부터 기존여권에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칩 내장의 전자여권이 전면발급 되며 이 경우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의 가능성이 최소화 된다는 것.
이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 전자여권은 해외 출입국시 여권소지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둘러싼 논쟁 발생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여권명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나 제3자 등을 통한 대리신청은 불가능해 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18세이상(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신청이 허용되며 전자여권 발급이전 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교체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관용여권 업무가 시군 여권민원실에 확대돼 공무로 인한 여권발급이 보다 편리해 지며, 이 밖에도 6월 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현재 15,000원에서 25일부터 25,0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이춘배 총무과장은 "전자여권 전면발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편리한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의 일반여권 사무를 수원과 의정부로의 이전이 중요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하여 외교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여권(전자칩 여권) 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 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
-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 지문정보는 2010년 이후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수록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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