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광암동 310번지 일대 재활용 집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초이동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초이동 468번지 일대에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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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남시는 광암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해 완공단계에 있으며 초이동에도 폐기물처리 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광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은 2007년 말경 허가를 받아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얻은 답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규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에 의거 설치 가능하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로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의 해석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된 토지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다.
이와 관련 초이동 주민들은 광암동 310번지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이 2008년 6월 19일까지 '답'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된 이후 2008년 6월 20일자 기준으로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에서의 지목변경은 이축권을 이용한 건축행위나 공공시설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허가 당시에 '답'으로 되어 있던 지목이 어떻게 잡종지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개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목이 있는데 어떤 법령을 가지고 허가를 해줬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 입장은 주민들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시는 “개특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과 광암동에 허가된 내용은 법령이 다른 것으로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것은 개특법 시행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광암동에 허가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에 의해 허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암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박스, 폐지 등을 수집해 압축 처리하는 시설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축폐기물 등의 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지목변경에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법령은 상위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므로 개특법을 무시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전답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특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바목 규정에 의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될 수 있으면 제외시키라는 것으로 이는 허가권자와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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