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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문의원 고소 '무혐의' 처분검찰, 조사결과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결론

지난 2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리됐다.

   
  문학진 의원
 
20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지난 12일 김 시장이 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시장은 문 의원이 지난 2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신도시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광역화장장과 관련해 하남시가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 문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고소가 제기되자 "4.9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다수 시민들에 대한 엄포로 중요한 것은 왜 반대운동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대화가 우선되야지 가급적 고소는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같은 선거구에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정가는 일대 파장이 일기도 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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