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의원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테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의원이 국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획서를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 해 심사를 받게 했으며 여행을 마친 후에도 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들은 의회 자료실에 소장해 비치하는 한편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해 시민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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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원 | ||
특히, 당초계획 이외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행기간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했고 여비 역시 지급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규칙 제정에 따라 구성될 심사위는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여행을 허용하게 된다.
또,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는 여행의 범위에 대해 외국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공식 초청과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등으로 제한 해 외유성 출장을 제한했고 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떠나는 여행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소미순의원이 발의 해 의회에서 통과 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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