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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파문의 흐름조성민 한양대 법대 교수 / 본지 칼럼리스트
  • 조성민 칼럼니스트
  • 승인 2008.08.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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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암초덩어리인 독도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한일 간에 분쟁이 오랜 세월동안 끊이질 않는 것일까?.

1946년에 맥아더사령부 지령에서 일본이 독도를 1895년 이래 불법으로 탈취해 간 섬으로 보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령으로 하였고, 1948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 그 후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이에 맞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독도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독도연안은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일본은 일본연안의 고갈된 어장을 독도연안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이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독도인근해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여 엄청난 매장량을 확인하였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독도의 주요한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차지해 이곳에 첨단군사시설을 갖추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해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동북아 해안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독도의 경제적ㆍ전략적 가치 때문에,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新韓日漁業協定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협정 후에 일본은 중간수역을 소유가 명확치 않은 잠정수역으로 규정하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은 2006년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기점을 선언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었다.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 독도도발에 대한 빌미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지난 7월 하순에 미국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BGN)가 지금까지 한국령으로 표기돼 왔던 독도의 국가표기를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여, 독도파문이 우리나라에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다행히 일주일만인 7월 30일에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독도영유권을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켰다. 이제 1977년부터 리앙쿠르 암석(Riancourt Rocks)으로 되어있는 독도표기를 독도(Dokdo)로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러한 독도파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일관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에 설치된 독도대책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을 강화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이론적 논거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해외홍보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정부는 미국ㆍ중국 등과의 실용외교를 펼쳐서, 이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에 서게 해야 한다. 실용외교의 변수는 남ㆍ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국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가 독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성민 칼럼니스트  cho288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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