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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전 광주시장, 특별 감형정부, 8.15 특별사면에 자치단체장도 포함

   
 
 
김용규 전 광주시장이 정부의 8.15특별사면에서 특별감형을 받았다.

12일,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 30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면자를 발표하면서 김용규 전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거 특별사면자에 포함시켰다.

김용규 전 광주시장은 지난 2004년 12월, 광주시 오포읍 조합주택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해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형에 따라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을 복역한 김용규 전 광주시장은 2년여의 형이 감형 돼 후속절차를 밟는다.

이에 앞서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같은 혐의로 먼저 특별사면 된 박혁규 전 국회의원에 이어 김용규 전 광주시장도 사면되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한나라당과 정부(법무부)에 전달했었다.

특히,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 김용규 전 광주시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특별감형이 예견됐었다.

이와관련 민노당 광주시위원회는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정치인은 공인으로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며 정치인이 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사면된다는 선례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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