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기업이 마음놓고 기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의 생산성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적, 토지, 지적측량 등 3개 분야에 관련팀장을 전담도우미로 지정, 지적공부정리를 돕기로 한 것.
분야별 지원항목은 지적분야(토지분할, 합병, 지목변)와 토지분야(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지적측량분야(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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