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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공무원 퇴직 땐 시에서 임명도,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개선안 마련

경기도 고위공무원을 시군에 인사조치 하는 것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책안을 내놓아 갈등해소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11일, 도는 자치단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인사교류 개선과 장기교육 인원 확대와 관련 도와 시군간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인사교류 시군의 4급 직위에 있는 도 출신 공무원이 시군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시군 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와 시군이 상호 협의하여 교류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 단체장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부 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시군간 도 출신 간부공무원 비율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도 출신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도내 전체 평균을 초과한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도에 일방 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사교류 대상자를 도 출신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와 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화성시 공무원 5급 3명과 인사 교류를 실시한 바 있다.

시군 장기교육 인원 배정 확대에 대해선 도와 시군 교육대상 인원 비율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군 배정을 확대하고 교육인원은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 배정키로 했다.

도는 "시군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서 인사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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