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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도 대학설립 될 수 있어야"경기지사, 하남 GB 전면해제 등 정부에 건의

광주시 등 팔당수계 지역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가 과다한 하남시 지역 등엔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경기지역의 규제완화 및 그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대한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중에 있는 오염총량제를 남양주, 이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전에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복규제 완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4년제 국내외 대학의 신증설, 연수시설, 대형건축물,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 등 팔당수질개선과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근거로 김 지사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경우 전체면적 중에 특별규제지역이 57%나 되며 4년제 대학이 전무하다는 것을 들었다.

더불어 팔당지역 용수사용료 면제 및 용수사용료 징수권도 경기도로 이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직접 취수하기 때문에 용수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현재까지 부당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간 1천50억여원의 용수사용료를 걷으면서도 수질개선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없는 그린벨트 제도의 전면 개선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과천시 90%를 비롯해 의왕시 89%, 하남시 86%, 의정부시 72%, 시흥시 70%, 광명시 66% 등 시군 전체 면적의 2/3 이상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그린 비율의 제고를 위해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하자며 그 이유로 그린벨트 내 창고의 경우 남양주시 6천880개를 비롯해 하남시 4천120개, 시흥시 1천860개 등이 불법아닌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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