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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전 시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무죄 따른 정신적 고통 등 3천만원 받게 돼

박종진 전 광주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박 전 시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뒤 서울고법은 7일, 국가가 박 전 시장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96년 6월에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5천만원을 받은 혐으로 검찰에 긴급체포 된 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 된 박 전 시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박 전 시장은 2005년 2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1심은 국가가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박 전 군수의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에서는 손해배상 시효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기산되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조해현)는 박 전 시장이 "시효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이후 3년으로 봐야 하며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수사 초기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한 것.

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과 체포 당시 65세의 노령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전신마비를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불법 긴급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판결로 손해배상 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이 판례로 남게돼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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